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18세 미만인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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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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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 취소를,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이 법리가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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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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