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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범죄 처벌법 ·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제6조 · 정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 · 2017-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의)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18세 미만인 사람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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