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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 · 자료 요청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료 요청 등)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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