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8조 (자료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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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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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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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범죄처벌법위반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지서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에 앞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같은 조 제2항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 또다시 범칙금 등의 납부와 즉결심판 출석 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으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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