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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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제5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제6조 ·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제7조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제8조 · 자료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