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017.7.26>
②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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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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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제4조 · 범칙금의 납부 등제4의2조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제5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제6조 ·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 요청 등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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