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통고처분 불이행자범칙금등즉결심판경찰서장등납부기간만료일출석통지서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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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1.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2.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②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③경찰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등 영수증과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④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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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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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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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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