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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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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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1항 제1호(빈집 등 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 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 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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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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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제4조 · 범칙금의 납부 등제4조의2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제5조 ·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제6조 ·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