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4조 (범칙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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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수납 사실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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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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