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제8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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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령관 등제4조 · 사령관 등의 직무제5조 · 군기 유지제6조 ·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제7조 · 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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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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