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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군조직법
LAW · 법률

국군조직법

법률 · 공포 2011-07-14 · 시행 2011-10-15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1조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제12조
합동참모본부
제13조
합동참모회의
제14조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5조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16조
군무원
제17조
공표의 보류
제2조
국군의 조직
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제4조
군인의 신분 등
제5조
군기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7조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