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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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의 해촉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6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위원의 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