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과학ㆍ수학ㆍ정보중앙행정기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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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교육부
다.기획예산처
라.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2.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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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해촉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의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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