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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