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1990-10-01공포 · 1990-09-2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군심리전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