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1990-10-01공포 · 1990-09-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임무전술작전부대점령지역과선무심리전심리작전취약지역가상적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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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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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심리전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국군심리전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0-10-01 시행된 국군심리전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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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