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령 제3조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0-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국방부장관이체육부대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국군대표운동선수단운동선수단운동경기등사무분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체육부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ㆍ구성ㆍ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군체육부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국군체육부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체육부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