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령 제2조 (부대장과 부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1공포 · 2019-10-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부대장과 부부대장부부대장부대장부대장과영관급장교로국방부장관소속부대원체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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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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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국군체육부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1 시행된 국군체육부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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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