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2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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