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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