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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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일시전액현금납부분납금액등관재위원회관재청장이매각대금분납방법분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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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50ㆍ5ㆍ27>', '\u3000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50ㆍ5ㆍ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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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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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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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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