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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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청산사무가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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