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본회에 규정된 이외의 청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29조 본회에 규정된 이외의 청산에 관한 사무는 관재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