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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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각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사중 1인을 이사장, 약간인을 상무이사로 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각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및 상무이사 또는 부이사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기업체의 업무를 통할하고 기업체를 대표하며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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