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좌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소송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서, 사업실천보고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승인 또는 보고사항
4.주임급이상의 임면에 관한 사항
5.기타 주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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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