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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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기업체의 재산감사
2.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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