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각부장관은 이사제를 실시하는 기업체에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이외에 3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각부장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는 좌와 여하다.
1.기업체의 재산감사
2.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
3.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4.각부장관에 대한 1년 4회의 정기 감사보고서 및 돌발사건에 관한 임시 감사보고서 제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