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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