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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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제7조의4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제8조 · 일반직으로의 채용제9조 · 면직 절차제9조의2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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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