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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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