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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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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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23>
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3.12.16, 2020.6.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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