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 (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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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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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통보받은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③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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