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2.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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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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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용자격제3조의2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제3조의3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제3조의4 · 채용 절차제3조의5 · 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