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면직 절차)
①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임용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