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면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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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임용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면직 대상자에게 면직 사유 및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면직 대상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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