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3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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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적용범위제2조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제3조 · 임용자격제3조의2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의3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4 · 채용 절차제3조의5 · 채용시험의 사전 협의 및 관리 등제4조 · 임용 절차제6조 · 근무상한연령제7조의2 · 근무성적의 평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