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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의3조 ·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등)

일반직 3급, 4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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