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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