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②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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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
구분 | 직급 지방소방학교장 | 특별시, 경기도 | 소방준감 통합특별시, 광역시, 그 밖의 도 | 소방정 지방소방학교의 부장ㆍ과장ㆍ팀장ㆍ연구실장 | 소방정 또는 소방령 소방서장 | 소방정 소방서의 과장ㆍ단장ㆍ담당관 | 소방령 119출장소장 |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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