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14조
지방자치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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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제102조 사무처 등의 설치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제118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제119조 사무인계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직속기관제127조 사업소제128조 출장소제129조 합의제행정기관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제131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제132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제133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제134조 하부행정기구제135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제136조 지방재정의 조정제137조 건전재정의 운영제138조 국가시책의 구현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제140조 회계연도제141조 회계의 구분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43조 계속비제144조 예비비제145조 추가경정예산제146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제147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제148조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제149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제15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제150조 결산제151조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제152조 지방세
제153조 ~ 제179조 (30개)
제153조 사용료제154조 수수료제155조 분담금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57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제158조 경비의 지출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제15의2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16조 주민의 자격제160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61조 공공시설제162조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163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제164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제16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제16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168조 사무의 위탁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제17조 주민의 권리제170조 협의회의 조직제171조 협의회의 규약제172조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제173조 협의사항의 조정제174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제176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77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제178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제17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8조 ~ 제205조 (30개)
제18조 주민투표제18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제181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제18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제18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제185조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제186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제188조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제18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1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제196조 자치구의 재원제197조 특례의 인정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제199조 설치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제200조 설치 권고 등제201조 구역제202조 규약 등제203조 기본계획 등제204조 의회의 조직 등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06조 ~ 제42조 (30개)
제206조 경비의 부담제207조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제208조 가입 및 탈퇴제209조 해산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2조 주민소송제23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제24조 변상명령 등제25조 주민소환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제27조 주민의 의무제28조 조례제29조 규칙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제32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제33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35조 보고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37조 의회의 설치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39조 의원의 임기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제40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42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제43조 ~ 제68조 (30개)
제43조 겸직 등 금지제44조 의원의 의무제45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47의2조 인사청문회제48조 서류제출 요구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제52조 의회규칙제53조 정례회제54조 임시회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제56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제57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제58조 의장의 직무제59조 의장 직무대리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제60조 임시의장제61조 보궐선거제62조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제63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제63의2조 교섭단체제64조 위원회의 설치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제67조 위원회의 권한제68조 전문위원
제69조 ~ 제95조 (30개)
제69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제70조 위원회의 개회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제72조 의사정족수제73조 의결정족수제74조 표결방법제75조 회의의 공개 등제76조 의안의 발의제77조 조례안 예고제78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79조 회기계속의 원칙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제8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제82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제83조 회의규칙제84조 회의록제85조 청원서의 제출제86조 청원의 불수리제87조 청원의 심사ㆍ처리제8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제89조 의원의 사직제9조 사무소의 소재지제90조 의원의 퇴직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제92조 자격상실 의결제93조 결원의 통지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6조 ~ 제9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