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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0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14>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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