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②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③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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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함께 인용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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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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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군·자치구가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제5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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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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