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17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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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