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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9-03 · 소관 소방청 · 조문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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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9-03 · 조문 9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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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의 2026-09-03 시행 기준 조문 9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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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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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소방활동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4 보험 등의 가입제16조의5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제16조의6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제16조의7 소송지원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제17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7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제17조의6 한국119청소년단제18조 소방신호제19조 화재 등의 통지제2조 정의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제20조의2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제21조의3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 제40조 (30개)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제25조 강제처분 등제26조 피난 명령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제27조의2 방해행위의 제지 등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제29조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35조 제36조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제39조의4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2 ~ 제9조 (30개)
제40조의2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제41조 안전원의 업무제42조 회원의 관리제43조 안전원의 정관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제44조의2 안전원의 임원제44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감독제49조 권한의 위임제49조의2 손실보상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의2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제4조의3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벌칙제53조 제54조 벌칙제54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55조 양벌규정제56조 과태료제57조 과태료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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