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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LAW · 법률
소방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의2조
소방력의 동원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소방활동
제16의2조
소방지원활동
제16의3조
생활안전활동
제16의4조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의5조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의6조
소송지원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제17의2조
소방안전교육사
제17의3조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의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의5조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의6조
한국119청소년단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조
정의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제20의2조
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의2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1의3조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 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의2조
방해행위의 제지 등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9조
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
제36조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제38조
제39조
제39의2조
제39의3조
국가의 책무
제39의4조
제39의5조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의6조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제39의7조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의2조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의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의2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관리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의2조
안전원의 임원
제44의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의2조
손실보상
제49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의2조
소방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제4의3조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제54조
벌칙
제54의2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7조
과태료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