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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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