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제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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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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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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