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3. 제3조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4. 제4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5. 제5조 ·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6. 제6조 · 규제의 재검토
  7. 제1조의2 ·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8. 제3조의2 · 대부료의 감액 등
  9. 제3조의3 ·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