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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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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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2.18>
1.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2020.2.18, 2023.11.16>
③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ㆍ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7.2>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7.2,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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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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