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조문 요약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폐교재산폐교재산활용전산프로그램활용촉진우수사례효율화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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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0.2.18>

1.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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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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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