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 (겸직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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