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조직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132조
법원조직법 · 법률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1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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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제11조 최고법원제12조 소재지제13조 대법원장제14조 심판권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제18조 위임사항제19조 법원행정처제2조 법원의 권한제20조 사법연수원제20의2조 사법정책연구원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제22조 법원도서관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제24조 재판연구관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25의2조 법관인사위원회제26조 고등법원장제27조 부제28조 심판권제28의2조 특허법원장제28의3조 부제28의4조 심판권제29조 지방법원장제3조 법원의 종류제30조 부제31조 지원
제31의2조 ~ 제47조 (30개)
제31의2조 가정지원의 관할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제33조 시ㆍ군법원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제36조 등기소제37조 가정법원장제38조 부제39조 지원제4조 대법관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제40의2조 행정법원장제40의3조 부제40의4조 심판권제40의5조 회생법원장제40의6조 부제40의7조 합의부의 심판권제41조 법관의 임명제41의2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42조 임용자격제42의2조 제42의3조 직무권한의 제한제42의4조 제43조 결격사유제44조 보직제44의2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제45의2조 판사의 연임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8조 ~ 제69조 (30개)
제48조 징계제49조 금지사항제5조 판사제50조 파견근무제50의2조 법관의 파견 금지 등제51조 휴직제52조 겸임 등제53조 법원직원제53의2조 재판연구원제54조 사법보좌관제54의2조 기술심리관제54의3조 조사관제55조 집행관제55의2조 법원보안관리대제56조 개정의 장소제57조 재판의 공개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제59조 녹화 등의 금지제6조 직무대리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제61조 감치 등제62조 법정의 용어제62의2조 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제63조 준용규정제64조 법원경위제65조 합의의 비공개제66조 합의의 방법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제68조 임명제69조 국회출석권 등
제7조 ~ 제81의11조 (30개)
제7조 심판권의 행사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제71조 조직제71의2조 윤리감사관제72조 사법연수생제72의2조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제73조 조직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제74의2조 교수의 지위 등제74의3조 초빙교수제74의4조 교수요원의 파견제74의5조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제75조 사무국제76조 위임사항제76의2조 조직제76의3조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제76의4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제76의5조 초빙연구위원제76의6조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제76의7조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제76의8조 준용규정제76의9조 위임사항제77조 조직제78조 원장 등제79조 준용규정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제80조 위임사항제81조 조직제81의10조 보고서 발간제81의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