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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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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법률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1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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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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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31의2조 ~ 제47조 (30개)
제31의2조 가정지원의 관할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제33조 시ㆍ군법원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제36조 등기소제37조 가정법원장제38조 부제39조 지원제4조 대법관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제40의2조 행정법원장제40의3조 부제40의4조 심판권제40의5조 회생법원장제40의6조 부제40의7조 합의부의 심판권제41조 법관의 임명제41의2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42조 임용자격제42의2조 제42의3조 직무권한의 제한제42의4조 제43조 결격사유제44조 보직제44의2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제45의2조 판사의 연임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8조 ~ 제69조 (30개)
제7조 ~ 제81의11조 (30개)
제7조 심판권의 행사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제71조 조직제71의2조 윤리감사관제72조 사법연수생제72의2조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제73조 조직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제74의2조 교수의 지위 등제74의3조 초빙교수제74의4조 교수요원의 파견제74의5조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제75조 사무국제76조 위임사항제76의2조 조직제76의3조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제76의4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제76의5조 초빙연구위원제76의6조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제76의7조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제76의8조 준용규정제76의9조 위임사항제77조 조직제78조 원장 등제79조 준용규정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제80조 위임사항제81조 조직제81의10조 보고서 발간제81의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의12조 ~ 제9의2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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