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법원조직법
LAW · 법률

법원조직법

법률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조문 1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1조
최고법원
제12조
소재지
제13조
대법원장
제14조
심판권
제15조
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6조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7조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8조
위임사항
제19조
법원행정처
제2조
법원의 권한
제20조
사법연수원
제20의2조
사법정책연구원
제21조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2조
법원도서관
제23조
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4조
재판연구관
제25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의2조
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
고등법원장
제27조
제28조
심판권
제28의2조
특허법원장
제28의3조
제28의4조
심판권
제29조
지방법원장
제3조
법원의 종류
제30조
제31조
지원
제31의2조
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
시ㆍ군법원
제34조
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5조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6조
등기소
제37조
가정법원장
제38조
제39조
지원
제4조
대법관
제40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40의2조
행정법원장
제40의3조
제40의4조
심판권
제40의5조
회생법원장
제40의6조
제40의7조
합의부의 심판권
제41조
법관의 임명
제41의2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
임용자격
제42의2조
제42의3조
직무권한의 제한
제42의4조
제43조
결격사유
제44조
보직
제44의2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
임기ㆍ연임ㆍ정년
제45의2조
판사의 연임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8조
징계
제49조
금지사항
제5조
판사
제50조
파견근무
제50의2조
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1조
휴직
제52조
겸임 등
제53조
법원직원
제53의2조
재판연구원
제54조
사법보좌관
제54의2조
기술심리관
제54의3조
조사관
제55조
집행관
제55의2조
법원보안관리대
제56조
개정의 장소
제57조
재판의 공개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제59조
녹화 등의 금지
제6조
직무대리
제60조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1조
감치 등
제62조
법정의 용어
제62의2조
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제63조
준용규정
제64조
법원경위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제66조
합의의 방법
제67조
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
임명
제69조
국회출석권 등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제70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
조직
제71의2조
윤리감사관
제72조
사법연수생
제72의2조
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73조
조직
제74조
사법연수원장 등
제74의2조
교수의 지위 등
제74의3조
초빙교수
제74의4조
교수요원의 파견
제74의5조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5조
사무국
제76조
위임사항
제76의2조
조직
제76의3조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의4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의5조
초빙연구위원
제76의6조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의7조
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76의8조
준용규정
제76의9조
위임사항
제77조
조직
제78조
원장 등
제79조
준용규정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80조
위임사항
제81조
조직
제81의10조
보고서 발간
제81의11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81의12조
위임규정
제81의2조
양형위원회의 설치
제81의3조
위원회의 구성
제81의4조
위원장의 직무
제81의5조
위원회의 회의
제81의6조
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의7조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의8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81의9조
사무기구
제82조
법원의 경비
제9조
사법행정사무
제9의2조
판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