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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규칙 제2의2조 · 징계부가금

법관징계규칙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징계부가금)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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