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징계부가금)
①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⑥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