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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규칙 제4조 ·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법관징계규칙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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