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8조 (징계등 처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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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③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④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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