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③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④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