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징계결정서)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개정 2018.1.31>
제7조(징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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