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징계결정기간)
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절차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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