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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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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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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