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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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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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