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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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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